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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7-16
여신전문금융업 등록 안내
금융감독원은 주식회사 쏠리드엑스의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신청에 대하여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제7조 제2항, 제69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첨부와 같이 등록함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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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금감원 홈페이지 게시안] 주식회사 쏠리드엑스의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관련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