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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tice2026-04-09

직전 사업연도 대비 당기순손실의 30%이상 변경사실 공시

여신전문금융법 제54조의2 및 감독규정 제23조에 의거하여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에 따라 2025년도당기순손실의 30%이상 변경사실을 공시합니다.